기관지(언론규정)에서 해외 취재건으로 발생되는 비용 보조비의 수령여부
저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인 불교신문사의 나채형이라고 합니다.질의 하는 요는1) 조계종단, 조계종 사찰, 조계종이 운영하는 산하기관에서 해외로 행사나 봉사활동을 가게 되어 동행취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항공료)을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2) 불교계의 공익목적의 NGO단체와 비영리 기관들이 해외구호 활동에 대한 동행취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 2)-1. 불교계 유관 언론사를 제외하고 저희 회사 기자만 동행하게 될 경우.
2)-2. 불교계 전체 언론사를 데리고 가는 경우3)신고담당자를 회사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를 임명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