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장학사업과 문화지원사업 등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매년 상, 하반기 2회의 간행물인 뉴스레터를 발간해 700여명의 前(전) 장학생과 現(현) 장학생, 재단 사업 관련인사 등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뉴스레터 내용은 해당 기간 동안 벌인 사업과 소식, 회원동정 등 친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지자체에 출판사 등록은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뉴스레터 제작 관련 임직원이 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