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본지의 기사에 대하여 외부기관 혹은 회사로부터 특정 기사 게재를 막아 달라거나 삭제해달라는 요구,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요구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2. 본사는 매년 수회 이상의 마라톤 및 음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체들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협찬금에 상응하는 광고를 본지 지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공해도 벌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3. 본지의 기자가 기업에 광고를 부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관공서나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본지 혹은 본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광고료 명목으로 본지의 법인은행계좌에 입금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사에 대한 기사 관련 청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2)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3) 언론사가 기업에 광고를 부탁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니며, 상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