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관련

- 아래 상황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3만원 이하 식사제공 가능한지 여부 등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역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이 특별한 이슈 없이 정치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사류를 제공할 경우가. 특정 국회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사류를 제공할 경우나. 국회 출입등록된 전체 언론사에 기자간담회를 통지한 이후 참석한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사류를 제공할 경우 다. 언론사 소속의 기자 중에서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가 아닌 국제부, 산업부 등 다른 취재부서 기자를 대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2. 현역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이 대학강연을 진행한 이후 취재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류를 제공한 경우3. 현역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정책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이후 취재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류를 제공한 경우 4. 현역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행사를 위해 이동하면서 취재진에서 택시 등에 동승시켜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교통비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지불)5. 현역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이 취재 및 보도와 관련없이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기자와 만나 식사를 제공한 경우 6. 현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취재진이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이 없는 인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