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청탁"과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한 해석 질의
"직접 청탁"과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XX회사의 대표이사 B가 XX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공직자 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B의 직접 청탁인가요? 아니면 XX회사의 제3자(B)를 통한 청탁인가요?1-1) 제3자를 통한 청탁이라면, 실질적으로 B는 회사의 대표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탁한 것인데 직접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2) XX회사의 본부장이자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인 C가 XX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공직자 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C의 직접 청탁인가요? 아니면 XX회사의 제3자(C)를 통한 청탁인가요?2-1) 제3자를 통한 청탁이라면, 실질적으로 C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한 것인데 직접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3) XX회사의 신입직원 D가 XX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아버지인 공직자 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D의 직접 청탁인가요? 아니면 XX회사의 제3자(D)를 통한 청탁인가요?3-1) 제3자를 통한 청탁이라면, 실질적으로 D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과급 등을 목적으로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한 것인데 직접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바쁘시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조속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