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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청탁"과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한 해석 질의

"직접 청탁"과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XX회사의 대표이사 B가 XX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공직자 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B의 직접 청탁인가요? 아니면 XX회사의 제3자(B)를 통한 청탁인가요?1-1) 제3자를 통한 청탁이라면, 실질적으로 B는 회사의 대표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탁한 것인데 직접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2) XX회사의 본부장이자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인 C가 XX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공직자 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C의 직접 청탁인가요? 아니면 XX회사의 제3자(C)를 통한 청탁인가요?2-1) 제3자를 통한 청탁이라면, 실질적으로 C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한 것인데 직접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3) XX회사의 신입직원 D가 XX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아버지인 공직자 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D의 직접 청탁인가요? 아니면 XX회사의 제3자(D)를 통한 청탁인가요?3-1) 제3자를 통한 청탁이라면, 실질적으로 D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과급 등을 목적으로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한 것인데 직접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바쁘시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조속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인의 제품 품질인증을 받기위해 청탁하였으므로 모두 제3자(법인)를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