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5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수령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전남교육사랑장학회의 이사장이 곧 교육감입니다. 이 장학회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기부자들에게 받은 기부물품(5만원 이상)을 기부목적에 맞게 '교육발전 공헌자'인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예외조항인 법 제8조제3항 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지급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적법하게 모금한 기부물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기부물품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금품등 제공가능하며,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