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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금, 주례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혼사례금, 주례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20530공직자 A가 같은 공직기관 임원 B로부터 일반인 C를 소개받아 A와 C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 1. A가 B에게 제공하는 성혼사례금(양복 등 물품 또는 이에 상당한 금품)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2. B가 결혼 주례를 선 경우 A가 B에게 주례비(30만원 상당의 물품)를 제공하는 것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제공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