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원 주관 세미나 혹은 연찬회 개최 관련

안녕하세요.저희는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연구기관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실무전문가 등을 모시는 세미나 혹은 연찬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공용수용 및 보상관련 사항입니다.현재 연구원 주관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 장소 : 제주도 혹은 강원도- 참석 :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업계전문가 등 30-40명 예상1. 저희 연구원은 부정청탁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 만일 연구원에서 부정청탁방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참석자들의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원활한 행사를 위해 연구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사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될 경우 가능합니다.

2. 질의하는 바와 같이 민간연구기관으로 법 적용기관(공무수행사인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