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주관 세미나 혹은 연찬회 개최 관련
안녕하세요.저희는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연구기관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실무전문가 등을 모시는 세미나 혹은 연찬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공용수용 및 보상관련 사항입니다.현재 연구원 주관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 장소 : 제주도 혹은 강원도- 참석 :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업계전문가 등 30-40명 예상1. 저희 연구원은 부정청탁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 만일 연구원에서 부정청탁방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참석자들의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원활한 행사를 위해 연구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