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교병원] 환자의 감사의 선물, 졸업한 동문의 00과에 지급한 기부금

1. 환자가 국립대병원 직원인 의사에게 수술 후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통상 수술 이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으러 옵니다)2. 환자가 국립대병원 직원인 의사에게 입원중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3.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개원의가 국립대병원의 특정 진료 과에 후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특정 진료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후원비는 특정 진료 과 소속 국립대병원 직원인 의사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이상 병원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질의하였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이라는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후원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개원의가 국립대병원에 후원을 하게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해당 후원금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기부금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