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 환자의 감사의 선물, 졸업한 동문의 00과에 지급한 기부금
1. 환자가 국립대병원 직원인 의사에게 수술 후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통상 수술 이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으러 옵니다)2. 환자가 국립대병원 직원인 의사에게 입원중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3.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개원의가 국립대병원의 특정 진료 과에 후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특정 진료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후원비는 특정 진료 과 소속 국립대병원 직원인 의사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이상 병원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질의하였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