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범위 질의(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다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법령상 위임.위탁의 근거는 없으나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 등에 대해 국가가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일정 시설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을 국가가 0000교육지원시설로 '지정'하였을 경우,교육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시설 종사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이며, 특정 국가지정시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소관부처로 문의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