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범위 질의(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다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법령상 위임.위탁의 근거는 없으나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 등에 대해 국가가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일정 시설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을 국가가 0000교육지원시설로 '지정'하였을 경우,교육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시설 종사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