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및 언론학자에 대한 저술지원에 관한 질의

저희 재단은 언론인 저술지원사업 등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익법인입니다.출연자는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입니다.이 사업은 매년 2회(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모든 전,현직 언론인과 전,현직 언론학자(대학 신문,방송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지원규모는 1인당 600만원으로 선발 직후,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책이 나온 후 잔금 400만원을 지급합니다.질의 드립니다.1. 본 사업이 계속 시행 가능한지요?2. 본 사업이 불가하다면 무슨 이유인지요? 불가하다면 지원규모와 횟수 등을 조정하면 가능한지요? (예로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1인당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통상 책은 1년 이상 뒤에야 나오므로 지원 방법을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이미 예전에 선정되어 계약금 200만원을 받은 분이 책을 낸 후 잔액 400만원을 신청하면 지급여부는요?본 사업은 언론인과 언론학자의 전문지식을 후학들에게 남기고, 이들의 활발한 저술활동 진작을 위해 마련된 공익적 사업으로 수혜자가 출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임을 알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저술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거나(법 제8조 제3항 제3호),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28.) 이전에 법률관계가 완결 되었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