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및 언론학자에 대한 저술지원에 관한 질의
저희 재단은 언론인 저술지원사업 등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익법인입니다.출연자는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입니다.이 사업은 매년 2회(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모든 전,현직 언론인과 전,현직 언론학자(대학 신문,방송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지원규모는 1인당 600만원으로 선발 직후,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책이 나온 후 잔금 400만원을 지급합니다.질의 드립니다.1. 본 사업이 계속 시행 가능한지요?2. 본 사업이 불가하다면 무슨 이유인지요? 불가하다면 지원규모와 횟수 등을 조정하면 가능한지요? (예로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1인당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통상 책은 1년 이상 뒤에야 나오므로 지원 방법을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이미 예전에 선정되어 계약금 200만원을 받은 분이 책을 낸 후 잔액 400만원을 신청하면 지급여부는요?본 사업은 언론인과 언론학자의 전문지식을 후학들에게 남기고, 이들의 활발한 저술활동 진작을 위해 마련된 공익적 사업으로 수혜자가 출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임을 알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