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기관장 이취임식 화환 등 증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질의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타유관기관장의 이·취임식(예-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식)에 난, 화환, 화분 등 증정시 5만원이상의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5만원이하의 것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예 불가한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석 또는 설 명절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주한외교사절에게 명절선물 발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5만원 이하의 것만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화환, 선물 등을 제공받는 자가 불분명합니다. 수수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수수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 선물(5만원 이내, 화환포함)은 허용되나,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