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장 이취임식 화환 등 증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질의남기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타유관기관장의 이·취임식(예-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식)에 난, 화환, 화분 등 증정시 5만원이상의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5만원이하의 것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예 불가한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석 또는 설 명절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주한외교사절에게 명절선물 발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5만원 이하의 것만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