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동일인)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조사비의 경우 부조금,화환 등 포함 10만원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장) A씨 경조사 발생시,1. **조직위 각 임원 명의로 10만원 가액 안에서 각각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위원장 명의로 10만원, 사무총장 10만원, 사무차장 5만원 각각 지급2. 아니면 각 임원을 **조직위 1명의 동일인으로 보아 대표 1명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명의(또는 총장) 대표 1인로 10만원만 지급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