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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동일인)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조사비의 경우 부조금,화환 등 포함 10만원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장) A씨 경조사 발생시,1. **조직위 각 임원 명의로 10만원 가액 안에서 각각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위원장 명의로 10만원, 사무총장 10만원, 사무차장 5만원 각각 지급2. 아니면 각 임원을 **조직위 1명의 동일인으로 보아 대표 1명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명의(또는 총장) 대표 1인로 10만원만 지급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사안의 경우 조직위의 위원장, 임원 또는 직원과 제공받는 공직자 간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가액범위 내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