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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천도시공사 청렴경영지원처 심형진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서 대상범위 관련문의드립니다.1.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위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타 기관(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용역, 공사 등의 제안서 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경우 타 기관에서는 ex)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및 공기업 과장 이상 등의 제한을 걸고 심사위원을 모집 하고 풀(pool)명부 작성하여 사안이 있을 경우에 랜덤으로 추첨하여 심사, 평가 등의 위원으로 참여시시키 는데 공사 근무경험이나 직급 등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ᆞ근거ᆞ척도 등으로만 사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중 공공기관 등의 불특정 다수를 심사위원 풀(pool)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하는데, ex) 심사대상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직접적 업무관련성은 없고 토목직 직원 토목 관련 심사, 건축직 직원건축관련 심사 등의 위원으로 포함시킴 이 경우 건축직 직원 등이 건축관련 심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1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2공기업의 근무경험 및 직급 등이 단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만 활용되는 경우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것에 해당되어 신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 위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권익위 발간 해설집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의 해석과 관련 이 경우 용역 및 공사 등의 제안서 심사를 위해 6명~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 안점점검 등의 점검위원 참여, 문제출제위원 참여 등의 경우에도 위에 해당되어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준비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인천도시공사 청렴경영지원처 심형진(032-260-5554)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향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심사·평가·출제위원 등으로서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