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천도시공사 청렴경영지원처 심형진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서 대상범위 관련문의드립니다.1.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위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타 기관(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용역, 공사 등의 제안서 심사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경우 타 기관에서는 ex)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및 공기업 과장 이상 등의 제한을 걸고 심사위원을 모집 하고 풀(pool)명부 작성하여 사안이 있을 경우에 랜덤으로 추첨하여 심사, 평가 등의 위원으로 참여시시키 는데 공사 근무경험이나 직급 등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ᆞ근거ᆞ척도 등으로만 사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중 공공기관 등의 불특정 다수를 심사위원 풀(pool)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하는데, ex) 심사대상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직접적 업무관련성은 없고 토목직 직원 토목 관련 심사, 건축직 직원건축관련 심사 등의 위원으로 포함시킴 이 경우 건축직 직원 등이 건축관련 심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1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2공기업의 근무경험 및 직급 등이 단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만 활용되는 경우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것에 해당되어 신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 위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권익위 발간 해설집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의 해석과 관련 이 경우 용역 및 공사 등의 제안서 심사를 위해 6명~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 안점점검 등의 점검위원 참여, 문제출제위원 참여 등의 경우에도 위에 해당되어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준비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인천도시공사 청렴경영지원처 심형진(032-260-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