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8조제3항제1호).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장, 담임교사 등의 관계, 수사 또는 조사 대상자와 수사 또는 조사 기관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