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초청 문의
안녕하세요! 영화제행사 초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산업과 지역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합니다.영화제 기간동안 우리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를 홍보하고 소외된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산악,영화,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하였으며,지리적으로 멀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초청게스트에게 숙박,교통 및 식사 일부를 제공하려 합니다.(지자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집행)질 문)법 제8조 제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우리 영화제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초청게스트 중 우려되는 대상자는 - 영상위원회 등 각종 영상,영화,산악단체 기관장 및 임직원 - 영화,산악 관련 등 취재차 참석하는 각종 언론사 - 영화제 위원장(대부분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며, 질의한 교통,숙박,식사 제공은 우리 영화제를 포함한 국내 모든 영화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바쁘시겠지만 조속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