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사례비 지급 등에 대한 문의
1.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 학회입니다. 홈페이지의 법적용대상을 확인해보니 리스트에 학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저희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법 적용 대상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맞나요? 3. 학회 회원(교수,공직자등)이 해회 학회로부터 초청을 받아항공료, 체제비, 강연료등을 받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나요? 4, 학회 회원(교수, 공직자등)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공모를 통해 발제자로 선정된 경우발제비를 지급받아도 되나요? 토론자의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초빙 형식인데 토론비를 드려도 되나요?이때 특정 기업의 후원이라고 명시가 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잘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