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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김형유입나다.연례적인 행사인 읍면동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질문1) 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읍면동체육회장은 공무원인 읍면동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읍면동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회 추진시 자전거 등 협찬품을 기부 받고 경품 및 시상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질문2) 앞서 언급드린 읍면동체육대회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전화)044-865-7227, fax)044-866-4674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점 양해바랍니다. 읍면동체육회 주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공직자등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후원·협찬을 할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