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김형유입나다.연례적인 행사인 읍면동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질문1) 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읍면동체육회장은 공무원인 읍면동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읍면동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회 추진시 자전거 등 협찬품을 기부 받고 경품 및 시상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질문2) 앞서 언급드린 읍면동체육대회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전화)044-865-7227, fax)044-866-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