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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타대학 입시(실기)평가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대학 입시 시즌 전국의 모든 대학 교원들에게 발생하는 타 대학 입시 평가업무로 소정의 대가(평가수당 약 회당 30~50만원정도)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포함하여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평가업무에는 실기고사자료의 평가, 면접관으로서의 평가 등이 있습니다.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외부강등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직무관련성은 있음(?,모호)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님3. 회의형태도 아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0조가 아닌 제8조에 따라 일반 금품등으로서 규율되어야 하며, 다만 면접관으로서의 평가가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제8조 규율대상이 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