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의 타대학 입시(실기)평가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대학 입시 시즌 전국의 모든 대학 교원들에게 발생하는 타 대학 입시 평가업무로 소정의 대가(평가수당 약 회당 30~50만원정도)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포함하여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평가업무에는 실기고사자료의 평가, 면접관으로서의 평가 등이 있습니다.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외부강등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직무관련성은 있음(?,모호)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님3. 회의형태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