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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감사, 인사 담당 공직자의 음식물 및 경조사비 관련 문의

수사, 감사,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음식물 및 경조사비 제공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직종별(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 책자 116쪽 "Check List 3" 에서 - 수사,감사 등의 직접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라도 제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2. 직종별(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 책자 123쪽 "Check List 3" 에서 - 수사,감사 등의 직접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라도 제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질의1)수사와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이라 했는데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공 받은 시점에서 수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약, 향후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누구에게도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 직장내의 어느 직원으로부터도 음식물을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질의2)"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특정 기간내에 있는 인사나, 감사의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인지?만약, 상시 제한을 받는다라면 경조사비 제공자 대부분은 직장동료들인데, 마땅히 축하를 주고 받는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인허가 대상자, 수사감사 대상자과 해당 기관과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