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감사, 인사 담당 공직자의 음식물 및 경조사비 관련 문의
수사, 감사,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음식물 및 경조사비 제공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직종별(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 책자 116쪽 "Check List 3" 에서 - 수사,감사 등의 직접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라도 제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2. 직종별(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 책자 123쪽 "Check List 3" 에서 - 수사,감사 등의 직접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라도 제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질의1)수사와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이라 했는데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공 받은 시점에서 수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약, 향후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누구에게도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 직장내의 어느 직원으로부터도 음식물을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질의2)"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특정 기간내에 있는 인사나, 감사의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인지?만약, 상시 제한을 받는다라면 경조사비 제공자 대부분은 직장동료들인데, 마땅히 축하를 주고 받는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