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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기부 서비스 문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할 때, 매매수수료의 일정액을 적립해 놓았다가 분기마다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이러한 수수료의 기부 시, 1회100만원 또는 연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공직자라면 공직자가 증권회사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공직자인 고객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어떤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인지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