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 진행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경기 단체 종사하는 1인입니다.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의 진행 시에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를 진행할 경우에 행사 전과 후에 개막식 또는 폐막식(시상식) 등의 공식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행사에는 행사 홍보 및 순위 결과 등을 안내하기 위해 스포츠 담당(해당 종목 담당) 기자분들을 초청하여 식사 및 소정의 상품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법률 제8조 3항을 해석하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초청된 기자들에게 식사 및 소정 상품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해석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2. 상기 문의의 연장선으로, 본 경기 단체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에 취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 담당(해당 종목 담당) 기자분을 초청하고, 해당 기자들에게 항공권 등의 교통편과 숙식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스포츠 경기 행사(대회)의 개최를 위해 스폰서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 섭외 과정에서 스포츠 담당 기자가 도움을 받았거나 기자가 스폰서를 섭외하였을 경우에 해당 기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항공료 및 숙박비는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데,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권원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도 인정되어야 하며, 받는 금품등의 가치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자의 스폰서 섭외 및 그에 대한 대가 수령이 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