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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행사시 기자 동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종교단체 홍보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 행사가 있어 기자들을 동행해 갑니다. 그런데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 후 해외 행사가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기존엔 출입하는 기자단(일간지, 종교계 언론사, 방송사)에 간사를 통해 인원을 선별후 50%~100%를 지원해주었습니다. 행사는 대략 7일 정도이며, 비행기&숙소&교통&식비 포함 지원해 줍니다그런데 김영란법 시행후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취재 협조 요청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2. 취재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한지?3. 기존 출입하고 있는 기자단(각 언론사, 방송사)에게 통보후 선별해야 하는지?4. 아니면 출입하지 않는 기자(각 언론사,방송사)까지 포함해 통보후 선별해야하는지?5. 만약 해외행사에 갔을경우, 기자들에서 지원(식사 등)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하면 금액은 얼마까지 인지?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 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하며,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