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 질의
공무수탁사인 관련 질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제16조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제20조 채권자협의회제74조 관리인제87조 조사위원 의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 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수탁사인 관련 질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제16조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제20조 채권자협의회제74조 관리인제87조 조사위원 의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 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특히,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므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제2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