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읍면동체육회가 시민체육대회를 위한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을 확인했으나, 추가로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1.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체육회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여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탁)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진흥공단에 대한 언급만 있어서요2.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전제] 읍면동장이 읍면동체육회의 회장(당연직)을 맡고 있는 경우, 읍면동체육회장의 지위로서 관내 기업체등으로부터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주최/주관/후원 : 시체육회/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시 등)2-1. 읍면동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도, 그 대표가 공직자이면 협찬을 받을 수 없는지? --------------------------------------------------------------------------------------------------------Q. 체육행사 경품 찬조 가능여부 2016-09-13시군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유관단체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등)일반주민 및 기업체 등에서 협조(찬조형식)를 받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남기범 2016-09-13시군 체육회등이 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업체 등의 찬조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질의사항의 후원·협찬등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읍면동체육회 주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공직자등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후원·협찬을 할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