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지원관련 문의(위법 여부)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사기업으로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학교, 언론사 등)아래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1. 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조건으로 회식비를 지원하는 경우 (청탁성이 아닌 계약조건으로 체결 이후 지원하는 행위)2. 위 1번 사항이 유효하다면 금액 책정시 직원당 1/n 로 적용되는지, 기관을 1인으로 보아 위법한지의 여부 (ex. 직원 100명에게 각2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n 로 적용된다면 유효하나, 기관으로 적용된다면 1회 1백만원 초과로 위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