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식비 지원관련 문의(위법 여부)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사기업으로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학교, 언론사 등)아래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1. 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조건으로 회식비를 지원하는 경우 (청탁성이 아닌 계약조건으로 체결 이후 지원하는 행위)2. 위 1번 사항이 유효하다면 금액 책정시 직원당 1/n 로 적용되는지, 기관을 1인으로 보아 위법한지의 여부 (ex. 직원 100명에게 각2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n 로 적용된다면 유효하나, 기관으로 적용된다면 1회 1백만원 초과로 위법)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식사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경우 음식물 제공가액은 각 행위자별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