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게재에 관한 문의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광고게재시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기관광고를 일부 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까요?예)대전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이 예산등의 문제로 대전지역 전체 매체가 아닌 1~2개 매체에 광고게재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광고게재시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기관광고를 일부 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까요?예)대전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이 예산등의 문제로 대전지역 전체 매체가 아닌 1~2개 매체에 광고게재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광고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당한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 지급이라면 게재 매체가 일부인 것은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