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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지역축제 시 시식행사)

OO시 축산단체 협의회에서 우리지역 축산물의 우수성과 판로확대 협조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아래내용과 같이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치단체장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축산물 시식행사 개요 일 시 : 행사당일 점심시간 장 소 : 축제장 內 셀프식당 참 석 자 : 약 80명(자치단체장, 간부공무원, 시의회의원, 사회단체대표, 축산단체대표, 출입기자 등) 시식축산물 : 한우·육우·삼겹살 등 행사개최목적 - 한우를 비롯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자부심 고양 - 우리지역 축산물의 지속적인 사랑과 애정 당부 - 판로 확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 주최/협조 : OO시 축산단체 협의회(한우자조금협회) 예산 및 재원 : 2,000천원 / 한우자조금답변은 본 게시글에 달아주셔도 무방하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행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목적범위를 벗어나 가액 범위 이하라도 수수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