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지역축제 시 시식행사)
OO시 축산단체 협의회에서 우리지역 축산물의 우수성과 판로확대 협조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아래내용과 같이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치단체장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축산물 시식행사 개요 일 시 : 행사당일 점심시간 장 소 : 축제장 內 셀프식당 참 석 자 : 약 80명(자치단체장, 간부공무원, 시의회의원, 사회단체대표, 축산단체대표, 출입기자 등) 시식축산물 : 한우·육우·삼겹살 등 행사개최목적 - 한우를 비롯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자부심 고양 - 우리지역 축산물의 지속적인 사랑과 애정 당부 - 판로 확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 주최/협조 : OO시 축산단체 협의회(한우자조금협회) 예산 및 재원 : 2,000천원 / 한우자조금답변은 본 게시글에 달아주셔도 무방하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행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