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관련 법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적용대상자는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저희는 사단법인(협회)이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법에 의해 신고제도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은 대표자인 비상임 회장, 비상임 임원(민간기업 대표), 그리고 사무국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은 신고업무는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임 임원은 업무에 대한 결재 또는 어떠한 지휘감독권도 있지 않습니다.자체 검토결과, 법 적용대상자는 대표자인 비상임 회장과 사무국 임직원으로 보고 있는데,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상임 임원들의 문의가 많이 있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