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질의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매뉴얼경조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 자가진단)에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가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동 매뉴얼 FAQ중에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는지의 질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질의)같은 소속기관 인사,감사,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는 경우해당 모든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비가 허용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장기적인 친분관계 포함)FAQ의 질의로 유추하여, 현재 감사,예산,인사평가 해당기간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