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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요청] 광고성 기사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유권해석 요청)를 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Q&A 사례집 중 사례89 부분에, “언론사에 협찬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는 일치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관련성이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안]대기업A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된 언론사B와 “광고성 기사(기사의 형태이지만 실질은 광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각 비교할 때 금원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며, 해당 계약은 언론사B의 요청이 아닌 기업A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질문1>“위 계약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2>“계약 체결의 각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며, 금원의 귀속 주체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본 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문3>양 회사의 계약 체결 실무자들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질문4>귀 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 17페이지에서 “웹진”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소위 웹진 중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하여 광고성 기사 등을 작성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질문5>(별개 사안으로) 기업은 언론사에게 금원을 지급(후원)하고, 언론사는 그 대가로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몇 회 연재해주는 계약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가부)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정이 급하여 부득이 유권해석 요청을 드립니다.

******************** 으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또는 답글로 달아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2,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품등 제공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제1호마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5. 질문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