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8조 3항 해석 관련
법 8조 3항 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법 8조 3항에서 1항, 2항의 예외규정을 두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이 표현대로면 법 8조 1항의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8조 3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면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이것이 바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회계연도 특정 개인에게 이미 299만원을 수수한 상황인데, 법 8조 3항 2호사유에 해당해서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추가로 받으면 1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는데,그래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