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교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Q 질의1.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 대상으로 생일 및 명절 선물 지급 관련,사립대학교(총장)에서 학교법인 임원(이사장 및 이사, 감사)에게 생일 및 명절 선물(1인당 각 10만원 해당)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Q 질의2. 교직원 대상으로 생일 선물 지급 관련,사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교직원에게 생일축하 케익상품권(3만원) 및 명절선물(5만원 이하)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Q 질의3. 대학 보직자가(총장포함) 학교법인에 발전 기부금 기부 관련,사립대학교 보직자(총장포함)가 학교법인에 법인 발전 기부금을 연간 수백만원 기부(지정기부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및 2. 대학총장이 대학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가액제한 없이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 제1호) 한편, 대학총장이 학교법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의 조직구조,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범위,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의 회계구조, 학교법인과 학교 간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3.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