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Q 질의1.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 대상으로 생일 및 명절 선물 지급 관련,사립대학교(총장)에서 학교법인 임원(이사장 및 이사, 감사)에게 생일 및 명절 선물(1인당 각 10만원 해당)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Q 질의2. 교직원 대상으로 생일 선물 지급 관련,사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교직원에게 생일축하 케익상품권(3만원) 및 명절선물(5만원 이하)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Q 질의3. 대학 보직자가(총장포함) 학교법인에 발전 기부금 기부 관련,사립대학교 보직자(총장포함)가 학교법인에 법인 발전 기부금을 연간 수백만원 기부(지정기부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