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직원간 식사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1)공공기관에서 과장, 팀장 등 총 7명이 돌아가면서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고있습니다식비 지출 방법은 순번에 따라 개인이 지출하고 있음이때 식비가 1인당 3만원이 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같은 과 사무실 직원간에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2)본인이 공무원으로 결혼식 축의금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친구에게도1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으면 않되는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