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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계 제출로 인한 성적부여 및 산학협력단 직원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법 시행 전 두가지 사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4학년 재학중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교수 재량하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리포트 등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학칙에는 학점부여를 위한 출석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정청탁에 해당할 경우 동조 제2항 7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의 예외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할때, 청년취업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4학년 재학생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의 상당성이 있고, 취업학생에게 타 수강학생과 달리 가령 B를 최고 취득학점으로 제한한다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업의 취업 요청서 등을 보완한다면 판례의 긴급성 및 보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2.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성격상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학생 상대 업무보다 국가지원금 및 연구비 관리를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지원금 관리를 위해 필요시 학생 대상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학교와 별개로 채용을 비롯한 인사관리를 진행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도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만,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성을 위해 산학협력단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성을 위해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답변의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위 두가지 질의는 이미 다른 분들에 의해 여러번 문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공개답변이 없어서 개별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질의는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교 직원의 공통 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개답변이 방침상 불가능할 경우 *****************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출석(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성적(학점)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밖에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 등은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법 제2조 및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