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 언론관련 김영란법(임직원이 자체행사 입장권 판매 가능 여부 등)

안녕하십니까.본보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편집부국장입니다.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1.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언론과 관련없는 민간경제단체 대표, 기업 대표를 겸하고 있을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또는 기업 대표 명의로 단체 회원 및 기업 직원들에게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지급 가능 여부(ex1). 신문사 대표 또는 임직원이 민간경제단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단체 회원들에게 단체 대표 명의로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ex2). 기업 대표 명의로 직원들의 애경사시 경조사비로 1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 (ex3). 단체 대표 또는 기업 대표 명의로 회원 또는 직원들에게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규정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2.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체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광고와 협찬, 후원 청탁이 가능한가?3.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체 발간하는 연감 등 책자를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가?4.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사 신문을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구독 권유가 가능한가?5. 문화부 기자가 음악회, 연극, 무용 등 공연행사 취재시 주최측이 마련한 무료 프레스석 이용이 가능한가? 또, 입장권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초대권을 받아 입장은 가능한가?6.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공공기관 및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및 포럼 등에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한 후 수당 수령이 가능한가?7. 신문사 주최 공익행사(교육대상, 친절봉사대상 등)를 공공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협찬금으로 선정자 상금 및 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시기적으로 각종 행사가 많은 때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긴급으로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답변 수신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정당한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 및 대여 불가). 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례금 수령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