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언론관련 김영란법(임직원이 자체행사 입장권 판매 가능 여부 등)
안녕하십니까.본보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편집부국장입니다.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1.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언론과 관련없는 민간경제단체 대표, 기업 대표를 겸하고 있을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또는 기업 대표 명의로 단체 회원 및 기업 직원들에게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지급 가능 여부(ex1). 신문사 대표 또는 임직원이 민간경제단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단체 회원들에게 단체 대표 명의로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ex2). 기업 대표 명의로 직원들의 애경사시 경조사비로 1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 (ex3). 단체 대표 또는 기업 대표 명의로 회원 또는 직원들에게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규정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2.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체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광고와 협찬, 후원 청탁이 가능한가?3.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체 발간하는 연감 등 책자를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가?4.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사 신문을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구독 권유가 가능한가?5. 문화부 기자가 음악회, 연극, 무용 등 공연행사 취재시 주최측이 마련한 무료 프레스석 이용이 가능한가? 또, 입장권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초대권을 받아 입장은 가능한가?6.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공공기관 및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및 포럼 등에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한 후 수당 수령이 가능한가?7. 신문사 주최 공익행사(교육대상, 친절봉사대상 등)를 공공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협찬금으로 선정자 상금 및 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시기적으로 각종 행사가 많은 때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긴급으로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답변 수신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