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의 예외중 5호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여기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어떤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운영지침등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신 퇴직자 모임(친목회) 콘도나 골프회원권등을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의 예외중 5호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여기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어떤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운영지침등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신 퇴직자 모임(친목회) 콘도나 골프회원권등을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 등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