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
o 국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o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하여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위수탁협약 체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납부 하고 전체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제외하여 수탁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일부 공간에 대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자체에서 일부 공간에 대하여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2.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면 일부 공간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사용료를 감면받고 무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제공시 저촉이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