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 경영평가위원이였던 민간 회사원, 공인회계사와 식사시 음식물 상한액 제한 여부 등

1. 예를 들어 1년전 정부 경영평가위원이였던 민간 회사원, 공인회계사로 지금 현재는 경영평가위원 신분이 아님 이런 신분을 가진 민간회사원 공인회계사(우리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없음)와 식사 시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 국정감사기간 동안 우리 기관 상임위 소속 보좌관이 부친상을 당함 매뉴얼 상에는 국정감사기간 중이라 사교, 의례목적으로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미만이라도 제공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부조금 제공이 않되고 국정감사기간 외에는 되면 사회상규에 배치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1주일이 지나서도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3. 직종별 매뉴얼 p 92에 따르면 기념품은 특별히 가격제한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으로 명시하고 있음 9월8일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시 적당한 가격의 기준을 선물 상한액인 5만원으로 권고하였음 그러면 지역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여성기업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3가지 내용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감사·지도감독·계약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