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의 자문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144페이지에(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용역 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용역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학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자문'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1. 이와 같은 산업자문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고려해야 하는 기준,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에 대해 상한액(시간당, 연간)을 지정하였으며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 강의 등에 해당 한다고 하여 '회의 형태'의 인원 기준과 참여 인원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만으로는 산업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형태 파악이 어려워 제한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문의 1)산업자문이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혹은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고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및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다만,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만 제외됩니다.

(문의 2)'회의 형태'의 참여 인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청탁금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해당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