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들에게 명절 감사품(5만원 미만) 지급 사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 2항 및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교장, 지역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회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은 지금까지 회의수당을 드리지 않는 대신(법에 따라 분기 1회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진행) 연 2회(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의례상 감사의미로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금액의 상한가가 나와있던데(선물 5만원), 우리 기관의 사례는 법에 저촉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