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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들에게 명절 감사품(5만원 미만) 지급 사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 2항 및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교장, 지역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회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은 지금까지 회의수당을 드리지 않는 대신(법에 따라 분기 1회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진행) 연 2회(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의례상 감사의미로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금액의 상한가가 나와있던데(선물 5만원), 우리 기관의 사례는 법에 저촉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하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