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등의 신고' 관련

서울시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우리 기관의 경우 박원순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경우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시 30만원, 최대 70만원 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향후 다양한 '외부강의' 활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만일 대표이사께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료로 150만원을 책정했다면, 대표이사께서 70만원만 입금 받고 나머지 80만원은 "본인 이름을 안 밝히고" 기부 요청해도 괜찮은지요.(예: ○○대학교 불우학생 장학금 처리 요청, 혹은 ○○단체(사업)에 사업비로 기부 요청)2) 강의, 강연형태가 아닌 방송출연료(라디오 게스트, TV 토크쇼나 대담 출연)의 경우외부강의로 보지 않고 신고하지 않거나 1일 기준을 초과하여 많은 대가를 받아도 괜찮은지요.<금품 수수의 금지 관련>3) 우리 기관 직원이 본인의 학교 은사나 친척/친구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4) 직원 가족의 경조사에 1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는 것도 금지되거나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초과수수한 경우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기부형태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기관장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2) 방송출연의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상대방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의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4)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만 허용되며,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우 제재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