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공식 행사(회의체 운영)의 범위와 제공가능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안녕하십니까.'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이사회 및 총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사업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구성)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회의 장소에 따라 오찬, 만찬 금액이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15~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의체 운영과 관련한 근거(정관, 규정 등)와 문서가 있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며 인당 5만원 이내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감사합니다.